불법으로 정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6일 검찰에 기소된 공무원과 교사들이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은 ‘중대 사안’인 데다 정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낸 행위 자체에 ‘고의성’이 짙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무원 90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183명 등 273명 가운데 상당수가 징계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검찰이 기소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에 대해 파면, 해임 또는 정직 등 중징계 조치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도 검찰 수사 결과와 명단이 통보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최재헌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이에 따라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무원 90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183명 등 273명 가운데 상당수가 징계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검찰이 기소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에 대해 파면, 해임 또는 정직 등 중징계 조치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도 검찰 수사 결과와 명단이 통보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최재헌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5-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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