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도 재판 열린다…20년만에 첫 시행

밤에도 재판 열린다…20년만에 첫 시행

입력 2010-05-16 00:00
수정 2010-05-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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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 이달만 47건 심리…전국 법원으로 확산될듯

도입된지 20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했던 야간개정(開廷)제도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4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407호법정에서 민사13단독 재판장인 김흥준 지원장의 심리로 첫 야간법정을 열고 13건의 민사소액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생업 때문에 근무시간 중 시간을 내기 어려운 서민들이 일과 후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내에서 야간에 재판이 열린 것은 처음이다.

안산지원은 19일과 25일에도 각각 14건과 20건의 사건에 대한 재판을 야간에 여는 등 이번 달에만 47건을 야간법정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소송가액 2천만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등이 원하면 야간에도 재판을 열도록 한 야간개정 제도는, 1990년 1월 소액사건심판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나 지금까지 20년 넘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민사소액사건은 주로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보증금 등에 관한 분쟁으로 서민 생활과 관련돼 있다.

안산지원은 해당 사건의 원고와 피고에게 야간재판 희망 여부를 물어 본인들이 희망하면 민사 11~13단독 3개 재판부에서 월 1회 2시간 동안 사건을 심리하도록 한다.

김 지원장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법제도상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아직 휴일개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야간개정 수요를 지켜본 뒤 관련 제도를 보완ㆍ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야간법정이 호응을 얻고 제도의 취지가 새롭게 조명되면서 향후 전국의 다른 법원들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안산지원은 야간개정제도의 활용도와 성공적인 정착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향후 다른 법원들에서도 활성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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