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등을 단독 중계하기로 한 SBS의 윤세영 회장 등 전·현직 임원 8명을 사기·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27일 고소했다.
KBS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2010∼2016년 올림픽과 2010년, 2014년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구매하기로 IB스포츠와 비밀합의문을 작성하고도 2006년 5월30일 방송3사 사장단 합의 등을 통해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MBC도 28일 SBS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SBS는 “KBS가 불성실한 협상 태도로 방송권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호도한다.”고 반박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KBS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2010∼2016년 올림픽과 2010년, 2014년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구매하기로 IB스포츠와 비밀합의문을 작성하고도 2006년 5월30일 방송3사 사장단 합의 등을 통해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MBC도 28일 SBS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SBS는 “KBS가 불성실한 협상 태도로 방송권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호도한다.”고 반박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5-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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