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짜로 서류를 꾸며 중견 건설회사 명의를 변경한 뒤 이를 공증받아 팔아 넘기려한 혐의로 권모(67)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11일 K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교체됐다는 내용이 담긴 거짓 서류를 법무법인에서 공증 받은 뒤 이를 경기도의 한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 소유권을 자신들 명의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후 K건설의 경영진으로 행세를 하며 자산 규모 300억원대인 회사를 팔겠다며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과 접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부동산 컨설팅업체에 제시한 K건설 매도가는 160억원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허위 서류 작성, 법무법인 공증, 공증서류 등기소 제출 등에 들인 돈은 단돈 1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법무법인에서 인증서를 받아 법원 등기소에 제출하면 별다른 확인 없이 법인대표 등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면서 “공증인법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사람들의 진술만으로도 법무법인이 공증할 수 있게 돼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co.kr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11일 K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교체됐다는 내용이 담긴 거짓 서류를 법무법인에서 공증 받은 뒤 이를 경기도의 한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 소유권을 자신들 명의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후 K건설의 경영진으로 행세를 하며 자산 규모 300억원대인 회사를 팔겠다며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과 접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부동산 컨설팅업체에 제시한 K건설 매도가는 160억원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허위 서류 작성, 법무법인 공증, 공증서류 등기소 제출 등에 들인 돈은 단돈 1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법무법인에서 인증서를 받아 법원 등기소에 제출하면 별다른 확인 없이 법인대표 등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면서 “공증인법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사람들의 진술만으로도 법무법인이 공증할 수 있게 돼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co.kr
2010-05-29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