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수사에 협조하면 범죄자의 형을 감면해 주거나 아예 기소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산하 형사소송법개정 특별위원회는 살인·강도·마약 등 강력범죄, 뇌물 등 부패범죄, 테러범죄 등의 가담자가 공범의 소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을 하면 기소하지 않거나 형을 감면해 주도록 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공소권 없음’ 결정 대상에 포함시켜 검사가 협조자를 기소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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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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