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1억1천417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내달 1일 도지사에 취임하더라도 계속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다음은 이 당선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와 강원도지사 출마 및 당선,항소심 선고공판까지의 주요 일지다.
◇ 2008년△ 7월께=국세청,태광실업·정산개발 세무조사에서 박연차 탈세 사실 확인△ 11.25=국세청,박연차 탈세 혐의 고발△ 12.4=노건평 구속△ 12.12=박연차 구속◇ 2009년△ 3.21=민주당 이광재 의원 소환조사△ 3.26=이광재 구속..이 “정치 떠나겠다.” 선언△ 5.2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23=이광재 1심 선고공판.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억4천800만원 선고.
◇ 2010년△ 4.3=검찰,이광재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 “2006년 8월 베트남 태광비나 사무실에서 이 의원 등이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건네받았다.”에서 “이 의원과 원모 보좌관이 앉은 소파 탁자에 박 전 회장이 놓은 5만 달러를 이들이 건네받았다.”로 변경.
△ 4.22=이광재,6.2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출마 공식선언△ 4.28=이광재,강원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5.13=이광재,강원도지사 후보 등록△ 6.2=이광재 후보,한나라당 이계진 후보 누르고 강원도지사 당선△ 6.8=이광재 “무죄 확신한다.”..정치자금법 재판 변론재개 신청△ 6.11=이광재,항소심 선고공판.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1억1천417만원 선고.
춘천=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내달 1일 도지사에 취임하더라도 계속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다음은 이 당선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와 강원도지사 출마 및 당선,항소심 선고공판까지의 주요 일지다.
◇ 2008년△ 7월께=국세청,태광실업·정산개발 세무조사에서 박연차 탈세 사실 확인△ 11.25=국세청,박연차 탈세 혐의 고발△ 12.4=노건평 구속△ 12.12=박연차 구속◇ 2009년△ 3.21=민주당 이광재 의원 소환조사△ 3.26=이광재 구속..이 “정치 떠나겠다.” 선언△ 5.2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23=이광재 1심 선고공판.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억4천800만원 선고.
◇ 2010년△ 4.3=검찰,이광재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 “2006년 8월 베트남 태광비나 사무실에서 이 의원 등이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건네받았다.”에서 “이 의원과 원모 보좌관이 앉은 소파 탁자에 박 전 회장이 놓은 5만 달러를 이들이 건네받았다.”로 변경.
△ 4.22=이광재,6.2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출마 공식선언△ 4.28=이광재,강원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5.13=이광재,강원도지사 후보 등록△ 6.2=이광재 후보,한나라당 이계진 후보 누르고 강원도지사 당선△ 6.8=이광재 “무죄 확신한다.”..정치자금법 재판 변론재개 신청△ 6.11=이광재,항소심 선고공판.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1억1천417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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