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군의원 당직 공무원 폭행 물의

만취한 군의원 당직 공무원 폭행 물의

입력 2010-06-11 00:00
수정 2010-06-11 13: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 화순군의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철야 당직 공무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화순군 공무원들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9시께 정모 의원이 군청 당직실에 찾아와 당직 근무자인 고모씨를 폭행했다.

 고씨는 “정 의원이 오후 8시께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와 동료 당직 근무자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의했으나 해당 공무원이 당직을 이유로 거절하자 욕설을 퍼부어 내가 전화를 바꿔 ‘말씀을 삼가라’고 하자 정 의원이 당직실로 찾아와 두꺼운 책자로 두 차례 내 뒤통수를 내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2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다.

 함께 당직 근무를 한 강모씨도 “술에 취한 정 의원이 느닷없이 당직실로 찾아와 폭력을 행사했다”며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고씨는 이날 정 의원을 폭행혐의로 화순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정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몇 차례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원이 꺼져 있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