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여대생 살인사건 용의자가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16일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14일 오전 10시20분께 평택시 안중읍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공모(20.여.대학2년)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경찰조사에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집에 불을 지르고 방화벽을 뚫고 옆집으로 도망갔다가 방에 있던 공씨가 비명을 지르자 흉기로 찔러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범행시간과 동기 등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보고 보강수사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16일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14일 오전 10시20분께 평택시 안중읍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공모(20.여.대학2년)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경찰조사에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집에 불을 지르고 방화벽을 뚫고 옆집으로 도망갔다가 방에 있던 공씨가 비명을 지르자 흉기로 찔러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범행시간과 동기 등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보고 보강수사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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