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과실로 모든걸 잃었다” 의료소비자들 권리찾기 나서

“의료진 과실로 모든걸 잃었다” 의료소비자들 권리찾기 나서

입력 2010-06-18 00:00
수정 2010-06-18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케이블 STV ‘TV 쏙 서울신문’ 18일 방영

2002년 3월20일 오전 2시26분. 강남구 세곡동 야산 아래 비닐하우스촌 근처에서 얼굴이 피와 흙 범벅이 된 채로 뒹굴고 있는 한 중년 남성이 발견됐다. 근처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물만 달라고 할 뿐 이름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다. 이에 의료진은 알코올 중독으로 판단, 수액만 놓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병원으로 이송된 지 6시간 정도가 지난 오전 9시쯤에야 혈액검사가 이뤄졌지만, 불과 10여분 뒤 심폐정지 상태가 왔고 오전 10시50분 이 남성은 사망하고 말았다. 사인은 간 파열로 인한 복강내 출혈이었다.

취객으로 오인받아 제대로 된 의료 검사 한 번 받지 못하고 숨진 이 남성은 당시 49세였던 김모씨. 김씨는 전날 밤 집으로 돌아가던 중 퍽치기 일당을 만나 심하게 폭행당하고 지갑도 빼앗긴 채 인근 야산에 버려진 것이었다.

병을 고치러 간 병원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김씨처럼 목숨을 잃거나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보는 일을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 전문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의료분쟁에서 ‘약자’ 입장일 수밖에 없지만,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종신고를 내고 며칠 뒤에야 김씨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김씨의 가족들은 당장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내원 당시에는 출혈량이 적어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응급환자가 아니었다.”고 병원 손을 들어줬다.

김씨의 형 정규(78)씨는 증언해줄 의사를 찾아나섰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증언했다가는 왕따당한다.”는 답뿐이었다. 이에 미국에 있는 심장 전문의를 초청해 법정에 세웠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처럼 의식이 명료하지 않고 동행자도 없는 경우, 보다 광범위한 검사를 해서 장기내부 손상 등을 알아봤어야 하는데, 의료진이 이를 소홀히 해서 김씨가 사망했다.”며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이었다.

그 사이 가족들의 삶도 많이 바뀌었다. 의료진의 조치를 납득할 수 없었던 아들은 “아버지의 한을 풀겠다.”면서 생명과학에서 의과로 전공을 바꾸고 의학도의 길을 걷고 있다. 정규씨는 응급환자들을 돕기 위한 사단법인을 만들었다. 그는 “그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정규씨를 비롯해 권리찾기에 나선 의료소비자들의 사연은 18일 오후 7시30분 케이블TV 채널인 STV의 ‘TV 쏙 서울신문’에서 방영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6-1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