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파키스탄인 A(27)씨와 이집트인 M(41)씨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볼 때 A씨 등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양형 역시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부산의 자취방에서 A씨의 애인과 가까이 지내는 파키스탄인 동료 S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경남 양산지역의 배수로로 옮겨 불태운 뒤 S씨의 현금카드로 220만원을 꺼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A씨 등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9명의 배심원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항소심에서도 양형이 바뀌지 않았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볼 때 A씨 등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양형 역시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부산의 자취방에서 A씨의 애인과 가까이 지내는 파키스탄인 동료 S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경남 양산지역의 배수로로 옮겨 불태운 뒤 S씨의 현금카드로 220만원을 꺼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A씨 등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9명의 배심원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항소심에서도 양형이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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