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한 전 총리의 동생과 측근 김모씨 등 자금 관리·사용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관계자 3~4명에게 다음주 초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검찰은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모(49·수감 중)씨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현금과 달러, 수표 등으로 건넨 과정과 자금의 쓰임처를 확인할 방침이다.
수표 1억원은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지난해 전세금으로 지불한 정황을 검찰은 포착했다. 검찰은 한씨와 친분이 없는 한 전 총리 동생를 불러 수표를 받은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측근인 김씨는 한 전 총리가 2007년 3월 총리직에서 물러나 민주당의 고양일산갑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할 때 살림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변 인물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한 전 총리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수표 1억원은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지난해 전세금으로 지불한 정황을 검찰은 포착했다. 검찰은 한씨와 친분이 없는 한 전 총리 동생를 불러 수표를 받은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측근인 김씨는 한 전 총리가 2007년 3월 총리직에서 물러나 민주당의 고양일산갑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할 때 살림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변 인물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한 전 총리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6-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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