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아동 100만여명 흉악범죄 노출

방임아동 100만여명 흉악범죄 노출

입력 2010-06-29 00:00
수정 2010-06-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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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무관심 속에 홀로 방치된 아이와 인근에서 생활하는 성범죄 전력자….’

이번에 발생한 장안동 베트남 여아 성폭행 사건과 최근 ‘김수철 사건’, 2008년 ‘조두순 사건’과 2007년 ‘혜진·예슬양 사건’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 범행 대상인 아이들이 어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른바 ‘방임 아동’이어서 흉악범죄를 막아줄 어른의 보호막이 없었던 것.

문제는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나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이 늘면서 방임 아동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현재 방임 아동수는 전국적으로 102만 5600명에 이른다. 방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성범죄가 잇따르자 여성가족부는 전문상담사 등을 방임 아동과 1대1로 결연을 맺어 이들을 보호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국의 전문상담사는 고작 3200명뿐이다.

방임 아동들에 대한 이웃의 관심이 절실한 것은 이 때문이다. 최근 잇따른 아동성폭력 사건에서도 범인들은 대낮 주택가나 학교에서 여아들을 납치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웃들의 무관심으로 이들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영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네이버 후드 와치’와 같은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수상한 사람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국내에도 비슷한 ‘아동 지키미’ 제도가 있지만, 자발성이나 경찰과의 연계가 부족하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네이버후드 와치를 통해 범죄 예방은 물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 주변에 살고 있는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관리 강화도 시급하다. 지난 4년간 발생한 아동 성범죄 79건 중 60건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거지와 범행장소까지의 직선거리가 3㎞를 넘지 않았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성폭력 범죄의 신고율은 7%, 그 중 기소율은 45%, 그 가운데 유죄선고율은 50% 미만이다. 성폭력 범죄 10건 중 1건만 처벌되는 상황”이라면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범죄자들에 대한 관리나 감시마저 소홀한 탓에 놀이터나 학원 근처가 주요 범행 장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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