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진통을 겪는 가운데 30일까지 이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무더기 무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의 법원 재판부는 집시법 10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공판을 대부분 중단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300여건이 계류 중이며, 전국적으로는 800여건에 달하는 재판이 멈춘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가 30일까지 개정안을 만들지 않으면 이들 재판부는 대부분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집시법 10조가 개정 시한을 넘김과 동시에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30일 이후 개정안을 만들더라도 이를 적용하면 소급해 처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역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30일 이전에 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 법률에 따라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자정~오전 5시 옥외 집회 금지’로 법이 개정되면, 이 시간대에 집회를 했던 피고인만 유죄가 되는 것이다.
집시법 제10조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도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재판에서 형이 확정됐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 등으로 법률상 정해진 규정이 달라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청구 역시 대부분 인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국회가 30일까지 개정안을 만들지 않으면 이들 재판부는 대부분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집시법 10조가 개정 시한을 넘김과 동시에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30일 이후 개정안을 만들더라도 이를 적용하면 소급해 처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역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30일 이전에 극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 법률에 따라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자정~오전 5시 옥외 집회 금지’로 법이 개정되면, 이 시간대에 집회를 했던 피고인만 유죄가 되는 것이다.
집시법 제10조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도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재판에서 형이 확정됐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 등으로 법률상 정해진 규정이 달라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청구 역시 대부분 인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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