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성폭행 전날 야동52편 봐”

“김수철, 성폭행 전날 야동52편 봐”

입력 2010-07-02 00:00
수정 2010-07-0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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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김수철(44)은 범행 전날인 지난달 6일 교복입은 10대 여학생과 아동이 등장하는 일본 동영상을 52편이나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납치·강간물도 4~5편이나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일 “‘사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살인은 안한다.’고 진술할 정도로 김수철은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수철을 분석한 결과 계획적 범행”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관계자는 “김수철은 김길태와 마찬가지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것으로 분석결과가 나왔지만 김길태는 범행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데 김수철은 전면 부인하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최소한의 진술을 하고, 형량까지 계산할 만큼 치밀하다.”고 말했다.

김수철은 또 가벼운 양형을 위해 거짓 진술을 하고 동정심도 유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수철은 애초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유소년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범행 뒤 자살을 위해 자해를 시도했다는 언급도 되풀이했다. 현장검증에서는 “내 안에 욕망의 괴물 있다.”는 말도 했다. 검찰은 김수철의 정신감정결과도 공개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통상 범죄자들에게 자주 발견되는 증상이지만 치료가 필요한 정신장애가 아닌 만큼 양형상 감경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수철이 성폭력 피해경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만 알 수 있는 내용들만 진술했다.”면서 “진술을 하지 않으면 양형상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진술은 하되,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수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대 45년의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과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7-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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