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명백하지 않을 땐 고객 유리하게 해석해야”

“약관 명백하지 않을 땐 고객 유리하게 해석해야”

입력 2010-07-02 00:00
수정 2010-07-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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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보다는 아파트 분양 계약자의 손을 일부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박병찬 부장판사)는 부도가 난 청주 신성 미소지움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증약관에 보증사고일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약관상 보증사고일은 파산 등 시공사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때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시공사에 대한 법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때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이 2차 중도금을 돌려주지 않자 “선납 중도금 3억1천500여만원과 발코니 공사 계약금 3억1천1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재판부는 발코니 공사 계약금은 분양보증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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