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위압적인 조사 태도와 막말 등 인권 침해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발간한 ‘공보 제2호’를 통해 지난해와 올해 초 폭언이나 위압적인 조사 태도, 오인 체포, 밤샘 조사 등의 이유로 경찰에 주의나 경고 등의 권고를 내린 사례를 소개했다.
경찰이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사례는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신모욕적인 욕설을 한 것이 주를 이뤘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한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반말과 인격모독적인 말을 듣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지속적으로 반말을 들어 모멸감을 느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가 제출한 녹음파일 등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경찰은 “니가 임마 자세가 그렇잖아. ⅩⅩ야, 말하는 투나 ⅩⅩ야”라고 말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이 경찰은 또 “조용히 해. 임마. 조사는 내가 하는 거야. 묻는 말에만 대답해. 대꾸하지 말고”라고 말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인권위는 이런 행위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 규정을 위반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의 한 경찰관이 컵에 들어 있던 물을 피의자 얼굴에 뿌렸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돼 인권위가 조사에 나선 사례도 있다.
인권위는 조사를 벌인 끝에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관을 경고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체포사유에 항의하자 경찰이 마시던 물을 얼굴에 뿌렸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사건 당시를 녹화한 CCTV에는 한 경찰이 진정인에게 컵에 담긴 물을 뿌린 동작을 취했고 이후 B씨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장면이 촬영됐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은 물을 뿌리는 듯한 행동만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B씨의 반응을 종합하면 수갑이 채워져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B씨에게 컵에 들어 있는 물을 뿌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위는 진정인의 인격을 모욕하고 신체와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과 검찰이 신원 확인 과정을 소홀히 해 한 시민을 72일간 부당 구금한 사례도 있었다.
C씨의 아버지는 “경찰이 지난해 6월 골목에 쓰러져 있던 아들을 정확한 신분 확인 없이 같은 나이대의 동명이인인 벌금미납자로 오인해 검찰로 이송했다. 검찰도 경찰 서류만 확인하고 구치소로 옮겨 72일간 구속되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C씨는 벌금미납 지명수배자로 경찰에 검거돼 지난해 6월28일부터 그해 9월7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경찰에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내가 벌금미납자가 맞다. 노역장으로 보내달라”고 말하긴 했으나 경찰은 C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신원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명수배자 검거ㆍ체포 등 인신 구속과 관련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휴대전화 조회기로 피해자와 수배자의 사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지문 확인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지문 채취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은 피해자가 부당하게 72일간 구치소에서 구금되는 사건의 발단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 소속 경찰서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한편 관련 검찰청에도 해당 직원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인권위는 “경찰이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오전 2시까지 밤샘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한 D씨의 진정 사건을 조사하고 나서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을 직무교육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심야조사를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발간한 ‘공보 제2호’를 통해 지난해와 올해 초 폭언이나 위압적인 조사 태도, 오인 체포, 밤샘 조사 등의 이유로 경찰에 주의나 경고 등의 권고를 내린 사례를 소개했다.
경찰이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사례는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신모욕적인 욕설을 한 것이 주를 이뤘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한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반말과 인격모독적인 말을 듣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지속적으로 반말을 들어 모멸감을 느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가 제출한 녹음파일 등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경찰은 “니가 임마 자세가 그렇잖아. ⅩⅩ야, 말하는 투나 ⅩⅩ야”라고 말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이 경찰은 또 “조용히 해. 임마. 조사는 내가 하는 거야. 묻는 말에만 대답해. 대꾸하지 말고”라고 말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인권위는 이런 행위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 규정을 위반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의 한 경찰관이 컵에 들어 있던 물을 피의자 얼굴에 뿌렸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돼 인권위가 조사에 나선 사례도 있다.
인권위는 조사를 벌인 끝에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관을 경고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체포사유에 항의하자 경찰이 마시던 물을 얼굴에 뿌렸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사건 당시를 녹화한 CCTV에는 한 경찰이 진정인에게 컵에 담긴 물을 뿌린 동작을 취했고 이후 B씨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장면이 촬영됐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은 물을 뿌리는 듯한 행동만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B씨의 반응을 종합하면 수갑이 채워져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B씨에게 컵에 들어 있는 물을 뿌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위는 진정인의 인격을 모욕하고 신체와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과 검찰이 신원 확인 과정을 소홀히 해 한 시민을 72일간 부당 구금한 사례도 있었다.
C씨의 아버지는 “경찰이 지난해 6월 골목에 쓰러져 있던 아들을 정확한 신분 확인 없이 같은 나이대의 동명이인인 벌금미납자로 오인해 검찰로 이송했다. 검찰도 경찰 서류만 확인하고 구치소로 옮겨 72일간 구속되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C씨는 벌금미납 지명수배자로 경찰에 검거돼 지난해 6월28일부터 그해 9월7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경찰에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내가 벌금미납자가 맞다. 노역장으로 보내달라”고 말하긴 했으나 경찰은 C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신원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명수배자 검거ㆍ체포 등 인신 구속과 관련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휴대전화 조회기로 피해자와 수배자의 사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지문 확인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지문 채취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은 피해자가 부당하게 72일간 구치소에서 구금되는 사건의 발단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 소속 경찰서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한편 관련 검찰청에도 해당 직원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인권위는 “경찰이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오전 2시까지 밤샘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한 D씨의 진정 사건을 조사하고 나서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을 직무교육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심야조사를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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