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5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해 해임된 교사들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 오는 9월 복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 교육감은 “취임 인사차 춘천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관계자를 만나 해임된 교사들에 대한 항소 철회를 요청했다.”며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교사들에 대한 해임·파면은 과도한 징계라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복직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항소가 취하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다시 한 뒤 해직교사들이 오는 9월1일자로 교단에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일제고사를 대신해 정상수업을 진행한 동해지역 2개 초등학교 교사 4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3명은 파면, 1명은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는 춘천지법의 판결이 내려지자 항소했다.
민 교육감은 춘천여고에 근무하던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해직됐다 1994년 3월 복직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민 교육감은 “취임 인사차 춘천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관계자를 만나 해임된 교사들에 대한 항소 철회를 요청했다.”며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교사들에 대한 해임·파면은 과도한 징계라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복직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항소가 취하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다시 한 뒤 해직교사들이 오는 9월1일자로 교단에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일제고사를 대신해 정상수업을 진행한 동해지역 2개 초등학교 교사 4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3명은 파면, 1명은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는 춘천지법의 판결이 내려지자 항소했다.
민 교육감은 춘천여고에 근무하던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해직됐다 1994년 3월 복직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0-07-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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