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간부와 교사 22명에게 징역 6월에서 1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정한익)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만을 외친 시국선언 참가는 교육과 관계없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활동이며, 공익에 어긋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정한익)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만을 외친 시국선언 참가는 교육과 관계없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활동이며, 공익에 어긋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7-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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