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지사는 6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 지사 측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선거를 통해 형성된 주권자의 의사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너무 가벼이 여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과 동시에 지방자치 원리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죄가 있는 것처럼 취급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우리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지방자치법률 규정으로 이광재 도지사가 직무에서 배제됨으로써 빚어질 강원도정 공백과 이로 인한 중대한 피해,유권자인 강원도민이 보여준 신뢰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하루속히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법상 항소심 금고 이상형 유죄판결로 직무가 정지돼 직위는 유지하지만,예산편성과 집행권,인사권,정책결정권 등 도지사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은 정지된 상태이며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지난 2일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단체장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정지 기준을 완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 건을 심리하는데 빨라야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심리 이전에 나게 되면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본안판단이나 각하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법원에서 이 지사에 대해 무죄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면 직무를 수행하지만,2심대로 확정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되며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지난 2005년 지방자치법 권한대행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은 위헌 4,합헌 4,별개의견 1로 헌재의 의견이 갈리면서 기각됐었다.
연합뉴스
이 지사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 지사 측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선거를 통해 형성된 주권자의 의사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너무 가벼이 여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과 동시에 지방자치 원리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죄가 있는 것처럼 취급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우리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지방자치법률 규정으로 이광재 도지사가 직무에서 배제됨으로써 빚어질 강원도정 공백과 이로 인한 중대한 피해,유권자인 강원도민이 보여준 신뢰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하루속히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법상 항소심 금고 이상형 유죄판결로 직무가 정지돼 직위는 유지하지만,예산편성과 집행권,인사권,정책결정권 등 도지사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은 정지된 상태이며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지난 2일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단체장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정지 기준을 완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 건을 심리하는데 빨라야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심리 이전에 나게 되면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본안판단이나 각하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법원에서 이 지사에 대해 무죄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면 직무를 수행하지만,2심대로 확정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되며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지난 2005년 지방자치법 권한대행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은 위헌 4,합헌 4,별개의견 1로 헌재의 의견이 갈리면서 기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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