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압력에 회사 대표직 사퇴”

“총리실 압력에 회사 대표직 사퇴”

입력 2010-07-08 00:00
수정 2010-07-0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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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7일 사찰 피해자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와 국민은행 전 노무팀장 원모씨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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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출두 민간 사찰 피해자
檢출두 민간 사찰 피해자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의 피해자로 알려진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 피해자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검찰은 지원관실이 김씨를 사찰한 경위와 그 과정, 김씨가 입은 피해 등을 집중 캐물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총리실 관계자는 직접 찾아오지 않았지만 국민은행과 NS한마음 직원들을 수시로 총리실로 불러 조사하고 회계자료와 개인 이메일까지 훑었다.”면서 “총리실의 압력에 못견뎌 대표직을 사임하고 회사 지분 70%를 3분의1 가격에 팔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 앞서 “노무팀장 원씨, 총리실의 조치를 (요구)받고 조치를 하겠다고 한 국민은행 부행장, 이광재 당시 의원과의 연관성으로 집중 조사를 받았던 회사 경리담당 부장, 무혐의 의견을 낸 동작경찰서 수사관 등 4명은 중요한 당사자”라며 “이들이 권력의 외압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특히 “이번에 보도가 나가면서 ‘죽여버리겠다.’ ‘길 갈 때 조심하라.’는 협박 전화를 받아 가족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의 최강욱 변호사는 “(총리실이) 검찰에 낸 자료를 보면 대표이사 김종익이라고 나온다.”며 총리실은 처음부터 김씨가 민간인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의 진술과 총리실에서 넘겨받은 조사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사찰 관련자들에게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7-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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