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 골절 공군대위는 사망
지난 3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특수부대 소속 고속단정(RIB) 전복사고로 현직 대령 2명이 보직 해임됐다.군 관계자는 7일 “군 작전에 쓰이는 고속단정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이모 해군 대령과 국방부 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 소속 특수부대의 부대장인 김모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해군본부 정보처장인 이 대령은 고속단정을 보유한 이 부대의 부대장을 역임했으며 현 부대장인 김모 대령의 해군사관학교 선배이기도 하다. 이 대령은 사고 선박에 탑승하지 않았지만 김 대령에게 고속단정의 사용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보직 해임당했다. 한편 사고 당시 두개골 골절로 입원했던 공군 이모 대위는 이날 새벽 사망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7-0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