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향’ 北여간첩 공소보류…새삶 기회 부여

‘전향’ 北여간첩 공소보류…새삶 기회 부여

입력 2010-07-08 00:00
수정 2010-07-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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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 의사를 밝힌 북한 여간첩을 검찰이 당장 기소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정착할 기회를 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8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공기업 간부,여행사 직원 등으로부터 기밀 정보를 빼낸 혐의로 구속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김모(36.여)씨를 공소보류했다.

 공소보류란 국가보안법 제20조에 규정된 처분으로,검사가 이 법을 위반한 피의자의 개인적 환경과 범행 동기 및 결과,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해 범죄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조치로 김씨는 앞으로 2년 동안 동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 이번 간첩 혐의에 대한 공소권이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검찰은 김씨가 진술서 형태로 전향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고 간 이식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북한에서 장사를 하던 1997년 기차에서 조선노동당 당원증을 분실한 뒤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작원 활동을 하게 됐다는 사실도 참작 요소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북한에 있을 때 당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밖에 나와서 남쪽 사회가 자유롭고 풍요롭다는 사실을 알게 돼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며 “본인 수사는 물론 관련된 다른 수사에도 잘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6∼2007년 중국 후난(湖南)성 장자제(張家界)에서 여행사업을 하면서 인터넷 화상채팅과 메신저를 이용해 전직 서울메트로 간부 오모(52)씨 등으로부터 서울지하철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김씨에게 서울메트로 비상연락망,비상사태 발생시 대처요령,상황보고서 등의 기밀자료를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오씨를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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