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군검사.사법경찰관 무기사용 합법화

軍, 군검사.사법경찰관 무기사용 합법화

입력 2010-07-09 00:00
수정 2010-07-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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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3년이상 범죄혐의자 항거.도주시 가능”

 군당국이 사형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범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체포영장 집행 등에 불응할 경우 무기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9일 군검사(검찰관)나 군사법경찰관에게 수갑, 포승, 경봉 등 수사 장구와 권총, 소총, 도검 등 무기 사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자가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에게 항거할 때를 비롯한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항거할 때 이를 제압하기 위해 무기 사용을 허용토록 했다.

 범인 또는 피의자가 무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세차례 이상의 투항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무기를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자위권’ 행사를 빌미로 현장에서 과잉대응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또 법안은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도주의 방지,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갑이나 포승,경봉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 등이 수사업무 때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사 장구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며 “근거 없는 수사 장구와 무기사용에 따른 장병 및 일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법안은 군사법원의 양형위원회의 조직,운영,양형 기준의 효력 등을 명문화했다.

 국방부는 “현재 운영 중인 군사법원 양형위원회의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장병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동 위원회의 법률상 근거를 명백히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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