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여성 성폭행…”덥더라도 문단속 철저히”

이웃여성 성폭행…”덥더라도 문단속 철저히”

입력 2010-07-12 00:00
수정 2010-07-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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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수서경찰서는 12일 자고 있던 이웃 여자를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로 변모(36.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2일 새벽 3시께 강남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아래층 A(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A씨를 성폭행하고서 현금 3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변씨는 술에 취한 채 집에 가던 길에 다른 층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A씨가 자고 있는 모습을 열린 창문 너머로 보고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씨는 너덧 살 먹은 아이들이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도 창문 쪽 방에 있던 A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해 성폭행하고 지갑에 있던 돈까지 가져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변씨가 아파트 여러 층 복도를 서성이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을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경기 성남시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변씨를 검거했다.

 변씨는 경찰에서 “여자가 자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문이 안 잠겨있어 들어갔다.옆에 지갑이 있길래 돈도 갖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더운 날씨에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잠들면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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