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도 총리실에 ‘쥐코 동영상’ 수사의뢰 받아

서울경찰청도 총리실에 ‘쥐코 동영상’ 수사의뢰 받아

입력 2010-07-12 00:00
수정 2010-07-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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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11월 서울 동작경찰서에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기 전에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동영상의 제작 및 유포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당시 총리실 직원은 서울경찰청을 찾아 유포 건수가 9만6천 건에 이르는 이 대통령 비방 동영상(‘쥐코’ 동영상)을 제시하면서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씨도 유포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총리실에서 동작서에 수사의뢰를 하기 전에 ‘VIP 비방 동영상이 있으니 법적으로 처벌해 달라’며 사이버수사대로 먼저 제보했다”며 “수사결과 동영상 제작자가 미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총리실에서 처벌해 달라며 동영상을 가져 왔을 때는 이미 많이 유포돼 게시자를 찾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작자를 추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문제의 동영상이 미국에서 제이 킴이라는 사람이 올린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더는 추적이 안 돼 내사종결했다.

 그는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처벌하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제작자를 찾지 못해 명예훼손 혐의로는 유포자를 수사할 수 없었다”며 “그 사건이 이번 사건(총리실 민간인 사찰)과 관계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지난 7일”이라고 말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12월 서울경찰청이 내사를 종결하기 전에 동작서에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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