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前총리 동생 16일 강제구인

한 前총리 동생 16일 강제구인

입력 2010-07-14 00:00
수정 2010-07-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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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두 차례나 거부한 한 전 총리의 여동생에게 법원이 13일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한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지난 8일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씨가 기일 전날(12일)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강제구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씨를 16일 재판에 강제출석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H건설사 한만호(49·수감 중) 전 대표가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9억여원 중 1억원이 한씨의 전세대금으로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한씨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7-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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