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14일 건설업자한테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국토해양부 전 고위간부 원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국토부 본부장(1급)으로 재직하던 2007년께 경기도에 있는 S건설 관계자에게서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3천만∼4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국토부 산하 유관단체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원씨는 최근 해외에서 귀국했다가 12일 검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국토부 본부장(1급)으로 재직하던 2007년께 경기도에 있는 S건설 관계자에게서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3천만∼4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국토부 산하 유관단체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원씨는 최근 해외에서 귀국했다가 12일 검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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