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정류장 등 금연구역 확대…새달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공원·정류장 등 금연구역 확대…새달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0-07-19 00:00
수정 2010-07-19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각 지자체에 ‘자치단체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기준’을 마련, 시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발효(8월28일)를 앞두고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다. 신설 조항은 ‘지자체별로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 금연지정구역 관련 조례지정 및 운영현황

복지부는 버스(택시)정류장·공원·놀이터·관광지·횡단보도·길거리·주거지역 등을 금연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7-1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