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열린사이버대 전 이사장 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가 재단법인 인수 과정에서 이사들과 함께 교사(校舍) 임차료와 매입비용 40억원을 낸 것처럼 꾸미는 데 참여했으며 학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해당 금액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이나 제반 증거 등을 종합하면 횡령 및 허위 잔액증명서 작성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목적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지출돼야 할 교비를 횡령해 자기 재산처럼 사용했으며 횡령액이 88억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단순히 교비를 일시 전용한 것이 아니고 학교 법인 인수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에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변씨가 작년 6월과 8월 경기 용인시의 한 상가건물을 사들이려고 제2금융권에서 108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학교 명의로 140억4천만원 상당의 근보증서 또는 연대보증서를 작성해 재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변씨는 학교법인 열린사이버대학교 이사였던 박모 씨 등과 함께 2007년 5월 60억원을 내기로 하고 사실상 ‘빈손’으로 학교를 인수한 뒤 올해 1월까지 교비 88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려고 학교 명의 계좌의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변씨가 재단법인 인수 과정에서 이사들과 함께 교사(校舍) 임차료와 매입비용 40억원을 낸 것처럼 꾸미는 데 참여했으며 학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해당 금액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이나 제반 증거 등을 종합하면 횡령 및 허위 잔액증명서 작성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목적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지출돼야 할 교비를 횡령해 자기 재산처럼 사용했으며 횡령액이 88억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단순히 교비를 일시 전용한 것이 아니고 학교 법인 인수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에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변씨가 작년 6월과 8월 경기 용인시의 한 상가건물을 사들이려고 제2금융권에서 108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학교 명의로 140억4천만원 상당의 근보증서 또는 연대보증서를 작성해 재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변씨는 학교법인 열린사이버대학교 이사였던 박모 씨 등과 함께 2007년 5월 60억원을 내기로 하고 사실상 ‘빈손’으로 학교를 인수한 뒤 올해 1월까지 교비 88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려고 학교 명의 계좌의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