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력 경찰관 면직 추진

정신병력 경찰관 면직 추진

입력 2010-07-20 00:00
수정 2010-07-2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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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심한 정신분열이나 우울증을 앓는 경찰관을 ‘직권면직’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19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 면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우선 경찰관들의 정신병력 보유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실태를 파악한 뒤 정확히 분류해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에 들어와서 병을 얻었다면 미안한 일이지만 계속 끌고갈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평소 우울증을 앓던 부산 남부서의 임모(56) 경위는 16일 부인을 목졸라 살해하고 절벽에 떨어져 중상을 입은 채 별견됐다. 임 경위는 2007년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때문에 경찰은 그를 ‘관심 직원’으로 분류해 총기소지를 제한하고 근무 강도가 약한 치안센터에 배치했다. 경찰관은 5년마다 한번씩 심리적성 검사를 통해 심리상태 등을 검사받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7-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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