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지사는 20일 도지사의 직무수행을 제한한 지방자치법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오후 3시 서울 가회동 헌법재판소를 찾아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은 가처분신청 취지문에서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범죄로 불구속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했으며,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54.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3호에 의한 직무정지에 해당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은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이 지사 변호인단은 오후 3시 서울 가회동 헌법재판소를 찾아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은 가처분신청 취지문에서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범죄로 불구속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했으며,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54.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3호에 의한 직무정지에 해당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은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0-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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