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 수 요양병원들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의사나 간호사, 영양사 등을 전담 인력으로 신고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아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800여개 요양병원 중 최근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140개 병원에 대해 의료자원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56개 병원에서 불법 사실을 적발, 17억원의 부당이익금을 환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료자원을 편법으로 유용한 사례는 비상근 의사를 상근 의사로 신고하는 등 보건의료인력 편법 운용이 96.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시설 관련 편법운용 사례는 3.2%로 나타났다. 의료자원의 직종별 편법 운용 비율은 간호인력이 62.2%로 가장 많았고, 조리사·영양사 26.7%, 의사 7.8% 등의 순이었다. 특히 다른 업무 겸직자를 전담자로 신고해 등급산정에 포함시킨 유형이 48.9%나 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보건복지부는 전국 800여개 요양병원 중 최근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140개 병원에 대해 의료자원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56개 병원에서 불법 사실을 적발, 17억원의 부당이익금을 환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료자원을 편법으로 유용한 사례는 비상근 의사를 상근 의사로 신고하는 등 보건의료인력 편법 운용이 96.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시설 관련 편법운용 사례는 3.2%로 나타났다. 의료자원의 직종별 편법 운용 비율은 간호인력이 62.2%로 가장 많았고, 조리사·영양사 26.7%, 의사 7.8% 등의 순이었다. 특히 다른 업무 겸직자를 전담자로 신고해 등급산정에 포함시킨 유형이 48.9%나 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7-2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