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군 조종사 가운데 의무복무기간 15년이 지난 뒤에도 군에 남아 근무하는 이들에게는 월 1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의무복무를 끝낸 공군 조종사들이 대거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공군 전력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16~21년차 숙련 조종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월 100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 민간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16~21년차 숙련 조종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월 100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 민간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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