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40대 남성이 8살짜리 여자아이의 가슴을 만졌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8세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정씨에게 치료감호와 출소 후 5년간 신상정보 공개,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6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동종의 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나이 어린 피해자도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은 1997년 7월 여아를 유인해 성추행해 징역 2년을,2002년 10월에는 정신지체장애 청소년을 간음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번에는 8세 초등학생을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자 또는 정신.신체적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한 성적 기호를 갖고 이들을 상대로 성적 만족감을 느끼는 성향이 있는 정신성적장애인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3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인도에서 귀가하던 8세짜리 여자아이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8세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정씨에게 치료감호와 출소 후 5년간 신상정보 공개,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6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동종의 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나이 어린 피해자도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은 1997년 7월 여아를 유인해 성추행해 징역 2년을,2002년 10월에는 정신지체장애 청소년을 간음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번에는 8세 초등학생을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자 또는 정신.신체적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한 성적 기호를 갖고 이들을 상대로 성적 만족감을 느끼는 성향이 있는 정신성적장애인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3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인도에서 귀가하던 8세짜리 여자아이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