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릴뻔한 1억4천만원’…우체국이 막아

‘날릴뻔한 1억4천만원’…우체국이 막아

입력 2010-07-21 00:00
수정 2010-07-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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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체신청은 지난 19일 오전 11시께 김모(605.여)씨가 우체국 보험금과 정기예금 등 1억4천만원을 해약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넘기려는 것을 직원들의 기지로 막았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당시 본인의 우체국 연금보험금 1억원과 정기예금 4천만원을 해약, 본인의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창구 직원인 이미숙(48.여)씨는 연금보험까지 해약하는 것이 아무래도 미심쩍어 해약사유를 따져 묻자 김씨는 “부산 기장군의 땅을 구입할 돈”이라며 “오늘 잔금을 치러야 하니 빨리 처리해 달라.”라고 재촉했다.

이씨는 어쩔 수 없이 돈을 김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으나 10여분후 은행으로부터 입금조회 전화번호가 이상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씨는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라 생각하고 즉시 타행송금을 취소하고, 취소가 되지 않은 1건은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우체국 직원들로부터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전해들은 김씨는 그때서야 사기범에 속을 사실을 알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김씨는 “카드대금이 연체됐다고 전화를 한 사람이, 전화통화 말미에 통장의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고 해 다른 통장으로 돈을 옮기려고 했다.”라며 “우체국 직원들이 아니었다면 모든 재산을 날릴뻔 했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부산체신청 관계자는 “올들어 우체국 창구 직원들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은 사례가 27건에 6억5천5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전화금융사기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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