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부사장 연봉 10억

삼성전자 부사장 연봉 10억

입력 2010-07-22 00:00
수정 2010-07-2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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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험사간 소송서 베일 벗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초 교통사고로 숨진 삼성전자 장모 부사장의 유족이 가해자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8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보험사는 장씨 유족에게 9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의 2008년 연봉은 10억 2000여만원으로 사고가 없었다면 2011년 초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사고 당시 장씨가 안전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본인 과실도 40%로 인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1월18일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 문의IC 부근에서 상주 방향으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사고가 난 앞차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갓길 옆에 서 있다가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이번 소송을 통해 계약제 임원이나 자문역으로 위촉되는 삼성전자의 퇴직 임원의 처우가 처음 공개돼 관심을 모았다.

계약제 임원은 통상 3년 내외의 기간에 1년 단위로 위촉되고 재직 당시의 60~70%에 해당하는 연봉과 이익배분금, 생산성 격려금(PI)을 받는다. 자문역은 비상근으로 2년간 예우받으며 재임 기간의 40∼50% 연봉이 보장된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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