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軍경력 호봉승급 반영” 첫 판정

“비정규직도 軍경력 호봉승급 반영” 첫 판정

입력 2010-07-22 00:00
수정 2010-07-2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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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1일 기간제 근로자 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에 대해 이들 기간제 근로자의 군 복무 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제 근로자의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지노위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정규직만 호봉승급 때 군 복무 경력을 반영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장기근속수당은 장기고용 및 계속근로를 전제로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단기간 고용을 전제로 채용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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