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드리러 갔더니 불법오락실”…40대 조폭 구속

“예배 드리러 갔더니 불법오락실”…40대 조폭 구속

입력 2010-07-22 00:00
수정 2010-07-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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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강릉경찰서(서장 류진형)는 22일 불법오락실을 교회 간판으로 위장해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직 조직폭력배 이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강릉시 포남동에서 교회로 사용하던 건물을 빌린 후 교회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채 교회로 위장해 지난 6월 16일부터 28일까지 개·변조된 게임기 40대와 출입구 등에 폐쇄회로(CCTV) 4대를 설치하고 불법오락실 영업을 한 혐의다.

 이씨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단골손님만 출입할 수 있도록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감시하면서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1천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강릉의 주문진 지역 조직 폭력배인 훼미리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다가 탈퇴했으나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신훼미리파 부두목을 종업원으로 고용,오락실 관리를 맡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신훼미리파의 두목인 강모(45)씨도 지난 2월 강릉시 옥천동에서 개·변조된 오락기 40대를 가지고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구속되는 등 올해 들어 강릉지역에서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다 적발된 건수는 20건으로,20명이 구속되고 55명이 불구속됐다.

 구속 인원은 강원도 내 전체인 28명의 71%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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