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시행 4개 교육청,대규모 직급 ‘상향조정’…조직진단 등 교과부 지침도 무시
총액인건비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 제도는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교육청이 기구·정원·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틀에 박힌 직제에 얽매이지 말고,직원의 능력과 성과에 맞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목표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부산·대구·충남·전남교육청 등 4개 교육청이 이 제도를 시범시행했다.내년에는 모든 시·도교육청이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교육청별로 우후죽순처럼 대규모 승진을 위해 직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애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 자율권을 부여하는 이 제도가 승진잔치의 디딤돌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는 것.
부산교육청은 최근 전체 직원(3천495명)의 6.9%인 242명의 직급을 1단계씩 올리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마저도 애초 제시한 승진 대상자(565명)를 부산시의회가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절반으로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같은 승진규모는 후속 승진인사를 고려하면 배 가까이 늘어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산교육청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자체 조직진단에 대한 권고나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라는 교과부의 지침까지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교육청도 최근 정원을 2천430명에서 2천45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반직은 4급 이상 간부는 23명에서 28명으로,5급은 104명에서 130명으로,6급은 386명에서 450명으로,7급은 413명에서 450명으로 각각 증가하는 반면 8~9급은 174명에서 절반인 87명으로 대폭 감소한다.
전남교육청에서는 기능직의 직급 상향이 두드러졌다.
6급이 70명에서 86명으로,7급은 188명에서 228명으로 각각 16명과 40명 늘어나게 됐고,10급을 아예 없애면서 8~9급을 각각 79명과 829명 증원하기로 했다.
일반직에서도 6급 정원을 672명에서 698명으로 26명을 늘렸다.
충남교육청도 일반직 5급을 108명에서 114명으로,6급을 506명에서 548명으로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기능직에서도 6급은 57명에서 79명으로,7급은 173명에서 198명으로,8급은 303명에서 359명으로 늘어나는 반면 9급 이하는 1천632명에서 1천529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해당 교육청 측은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직급을 조정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승진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은 “총액인건비제가 제도도입 목적에서 벗어나 대규모 승진인사와 고위직 증원의 빌미가 되고 있다”면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기구를 구성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행정지도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직급 인플레이션은 기본급과 수당에 대한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전체 인건비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