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영호-이인규 ‘연결고리’ 본격수사

檢, 이영호-이인규 ‘연결고리’ 본격수사

입력 2010-07-25 00:00
수정 2010-07-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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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지시·보고 단서 확보 주력키로…내일 이인규-김충곤 추가조사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이번주부터 사찰의 ‘윗선’ 의혹이 제기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공모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본격화한다.

 수사팀은 사찰의 1차적 책임자인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점검1팀장이 구속됨에 따라 이들을 26일 불러 사찰 경위와 배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이 윗선의 존재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구속된 뒤 심경 변화를 일으켜 기존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에서 이 전 비서관이 사찰에 개입한 정황증거를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사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를 통해 시작됐는지를 확인하는게 이 전 비서관과 지원관실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보고 무엇보다 이 부분을 파헤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 내지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단순히 지원관실의 워크숍에 참여했다거나,직원들에게 인사를 받았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다는 진술이나 실마리가 나오면 공범으로 보고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판례상 범죄를 실행하려는 ‘공동의 의사’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상호간의 연락’이 있으면 공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통화나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 통신기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 지원관 등 2명의 범죄가 소명(疏明.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낮은 단계의 입증)되면서 구속까지는 성공했지만,기소한 뒤 유죄판결을 받아내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 만큼 이들을 상대로 한 보강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할 정도의 범죄 소명은 있었지만 유죄를 받기 위한 차원에서는 보완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이 부분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며 그 과정에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자연스럽게 윗선 수사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원모 조사관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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