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주고 여중생 성폭행… “위력에 의한 간음”

용돈 주고 여중생 성폭행… “위력에 의한 간음”

입력 2010-07-26 00:00
수정 2010-07-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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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냐,위력에 의한 간음이냐?’

 박모(36.자영업)씨는 작년 9월 18일 대구의 모 병원에서 병 문안을 온 여중생 A(15)양을 우연히 만나 빈 병실 등에서 2차례 강제추행했다.

 박씨는 이어 다음날 “함께 영화 보러 가자”고 꾀어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강제로 성폭행했으며,가출한 A양이 이틀 후 친구 2명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오자 A·B양을 강제추행하고 A양을 2차례 더 성폭행했다.

 박씨는 법정에서 “(A양 등에게) 용돈 17만원과 옷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며,피해자들이 청소년이란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등한 지위에서 대가적 관계로 이뤄지는 성매매라기보다는 (A양 등이) 가출해 거처할 곳이 없는 점을 이용해 잠자리와 금품을 제공하고,우월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해 간음”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뇌졸중을 앓는 아버지를 부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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