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피해자가족 서울시에 소송

김수철 피해자가족 서울시에 소송

입력 2010-07-29 00:00
수정 2010-07-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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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김수철에게 납치돼 성폭행당한 A양의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1억 2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씨 가족은 소장에서 “등교한 후 학교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담당수업 교사 등은 A양이 수업에 참석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술에 취한 김수철이 칼러 A양을 위협하며 정문을 통과할 때까지 아무도 알아차리거나 제지하지 않아 경비도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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