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계약서 미기재·하자 보수만”… 조사단 구성
지난해 도입된 육군의 최신 장갑차(K21)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더라도 리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방위사업청 관계자는 30일 “리콜조항이 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서“이번에도 사고원인이 장비 결함으로 밝혀지면 추가 개선을 추진하고 비용은 제조업체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발생한 문제는 보완을 추진했고 시험결과 개선 효과가 나타나서 수상 운행을 재개했다.”면서 “(생산업체와 작성한) 계약서 상에 제품하자는 제조업체가 보상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K21은 수륙양용 장갑차로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수상에 뜬 상태에서 이동하도록 설계됐다. 장갑차 내부로 물이 들어가는 사고는 장갑차 성능의 결정적인 하자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민간에서 사용하는 리콜이 이뤄지지 않지만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장비를 수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 설명대로라면 납품 계약시 계약조항에 하자보수 조항 등을 두긴 했지만, 결정적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하자가 없는 장갑차로 모두 교환하는 등 리콜 조치는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군 고위 관계자는 “납품 받은 지 1년도 안 된 장갑차가 벌써 두 번이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수습보다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형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민간에서의 장비 계약과 달리 군수물자는 대량인 데다 전시 작전 상황에서 장병들의 목숨을 보호한다는 특수물자라는 점에서 결정적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체가 관련 장비를 전부 교체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계약서에 넣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군 당국은 전남 장성에서 발생한 K21 침몰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육군 관계자는 “합동조사단에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제조업체(두산DST) 등도 참여한다.”면서 “조사결과 사고원인이 장비결함 문제로 밝혀지면 제조업체에 장비보완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9일 오후 전남 장성군 삼서면 상무대 수상조종 훈련장에서 교육훈련 중이던 육군 K21 한 대가 침몰해 운전하던 부사관 한 명이 숨졌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7-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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