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외제 승용차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개그맨 곽한구(28)씨에 대한 지난 27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담당 재판부인 형사5단독 이준규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일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5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의 한 중고차매매센터에 전시돼 있던 미국산 지프 차량 ‘허머H3’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지난 3월 22일 구속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앞서 곽씨는 지난해 6월10일에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의 한 카센터에서 이모(30)씨의 벤츠 승용차 열쇠를 훔친 후 다음날 카센터로 다시 찾아가 이씨의 차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0월을 선고받았다.
곽씨는 판결에 불복,곧바로 항소했다.
연합뉴스
개그맨 곽한구(28)
서울신문 N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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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재판부인 형사5단독 이준규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일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5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의 한 중고차매매센터에 전시돼 있던 미국산 지프 차량 ‘허머H3’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지난 3월 22일 구속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앞서 곽씨는 지난해 6월10일에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의 한 카센터에서 이모(30)씨의 벤츠 승용차 열쇠를 훔친 후 다음날 카센터로 다시 찾아가 이씨의 차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0월을 선고받았다.
곽씨는 판결에 불복,곧바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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