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부족… 법원장이 직접 재판한다

법관 부족… 법원장이 직접 재판한다

입력 2010-08-04 00:00
수정 2010-08-0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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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욱서 서울고법원장 사상 처음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는다. 서울고법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에 따라 구욱서(55·사법연수원 8기) 법원장이 배석판사 2명과 함께 새로 구성되는 민사50부를 맡아 직접 재판을 하게 된다고 3일 밝혔다. 민사50부는 민사25부, 민사40부와 함께 항고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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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욱서 서울고법원장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그동안 지방법원장이 고법 원외 재판부에서 개명 신청이나 성별 정정 신청 등 소송이 아닌 민사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고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는 건 사법사상 처음이다. 구 법원장이 4년 만에 재판 업무에 복귀하기로 한 것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법원 인사로 재판할 부장판사가 부족해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 인사로 서울고법에서는 서기석 수석부장판사 등 부장판사 3명이 지방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에 서울고법은 민사재판부 1곳을 없애고 해당 업무를 다른 재판부에 분담시켰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일선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 외에, 판사 본연의 임무를 계속하겠다는 구 법원장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대해 구 법원장은 “판사가 재판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나서면 법원 전체도 서로 분발하는 분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 법원장은 “법원장들이 사법행정만 하다 보니 법관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점점 잊고 있다.”면서 “감독관이 아닌 같은 재판하는 자로서 법관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8-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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