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북’ 한상렬 목사 귀국시 체포키로

‘무단 방북’ 한상렬 목사 귀국시 체포키로

입력 2010-08-04 00:00
수정 2010-08-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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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무단 방북한 한상렬 목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한 목사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 6월12일 방북해 같은 달 22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이 남한 정부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목사가 북한에서 한 발언의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최종 결론을 냈으며,한 목사가 귀국하는 대로 체포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 목사는 오는 15일 광복절에 맞춰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라이트코리아 등 4개 보수단체는 한 목사가 불법 방북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우리 정부를 비방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한 목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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