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계동에 사는 주부 김혜원(33·가명)씨는 두달 전 둘째를 낳은 뒤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구청에 전화를 걸었다가 마음이 상했다.
출산 직전 동대문구에서 노원구로 이사한 김씨는 노원구 거주기간이 3개월에 못 미쳐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전에 살던 동대문구청으로 문의했지만 마찬가지 대답이었다. ‘출산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동대문구는 이미 다른 동네로 이사 간 김씨가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김씨는 “몇십만원 수준인 출산장려금은 사실상 출산 축하금 성격인데 실제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배제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살다가 3개월 전 광산구로 이사한 뒤 셋째 자녀를 출산한 최미령(36·가명)씨도 같은 상황이다. 광산구에서는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10년을 넘게 살았던 남구에서는 ‘이미 전출한 주민’이라는 이유로 출산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지자체마다 다른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때문에 구(區)를 옮겨 이사할 경우, 현 거주지와 전 거주지의 지급조건이 달라 장려금을 못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급 조건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다. 서울의 경우 노원·도봉·강북구 등은 3개월 이상, 종로구는 10개월 이상, 강남·서초·영등포·금천·광진 등 14개 구는 12개월 이상 해당 구에서 살아야만 지급 대상이 된다. 반면 양천·성북·서대문구처럼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곳도 있다.
지자체가 거주기간을 따로 정하는 것은 많은 출산장려금을 주는 곳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아이 출산시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등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강남구의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강남구에 거주한 산모에게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지자체들이 ‘편법수령’ 예방보다는 ‘지원대상’ 확대로 방향을 바꾸는 추세다. 양천구의 경우 올 들어 아예 거주기간 조건을 없앴다. 노원구는 지난해 조례를 바꿔 거주 기간 조건을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용산·강북·영등포·서초구 등은 거주기간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출산 후 6개월~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규정을 완화했다.
노원구청 가정복지과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각 자치단체들이 금액과 지원조건을 통일하도록 정부와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출산 직전 동대문구에서 노원구로 이사한 김씨는 노원구 거주기간이 3개월에 못 미쳐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전에 살던 동대문구청으로 문의했지만 마찬가지 대답이었다. ‘출산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동대문구는 이미 다른 동네로 이사 간 김씨가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김씨는 “몇십만원 수준인 출산장려금은 사실상 출산 축하금 성격인데 실제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배제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마다 다른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때문에 구(區)를 옮겨 이사할 경우, 현 거주지와 전 거주지의 지급조건이 달라 장려금을 못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급 조건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다. 서울의 경우 노원·도봉·강북구 등은 3개월 이상, 종로구는 10개월 이상, 강남·서초·영등포·금천·광진 등 14개 구는 12개월 이상 해당 구에서 살아야만 지급 대상이 된다. 반면 양천·성북·서대문구처럼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곳도 있다.
지자체가 거주기간을 따로 정하는 것은 많은 출산장려금을 주는 곳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아이 출산시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등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강남구의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강남구에 거주한 산모에게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지자체들이 ‘편법수령’ 예방보다는 ‘지원대상’ 확대로 방향을 바꾸는 추세다. 양천구의 경우 올 들어 아예 거주기간 조건을 없앴다. 노원구는 지난해 조례를 바꿔 거주 기간 조건을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용산·강북·영등포·서초구 등은 거주기간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출산 후 6개월~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규정을 완화했다.
노원구청 가정복지과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각 자치단체들이 금액과 지원조건을 통일하도록 정부와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0-08-0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