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대령 성추행때 만취상태 아니었다”

“해병대 대령 성추행때 만취상태 아니었다”

입력 2010-08-05 00:00
수정 2010-08-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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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운전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군 당국에 구속된 해병대 대령이 애초 “술에 취해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던 진술을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가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운전병 이모(22) 상병이 지난달 13일 해병대 2사단 참모장인 오모 대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했고,당시 오 대령은 “평소 주량을 넘게 마셔 경위나 장소,구체적 행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오 대령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55분께 군 휴양소인 모 회관에서 술을 마시고 나설 당시 다소 취한 듯 보였지만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회관 2층 회전 계단을 걸어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오 대령이 로비에서 고교 동창생과 10여 분간 서서 대화를 나눴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또 회관을 출발해 위병소 통과 시까지 52분이 지났으나 오 대령은 자지 않고 다음날 오전 0시48분께 휴대전화를 받아 14초간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이 상병이 장소를 옮겨가며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등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진술 내용이 생생했다.

 오 대령은 사건 다음날에도 특별한 행선지 없이 이 상병을 불러내 반응을 살피는 등 과도하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고,11일에는 이 상병 부모와 통화하며 책임을 느낀다고 하거나 병원치료를 주선하기도 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참모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명령과 위협으로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요구했고 차량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대령이 이 사건 이전에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참고인 조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인권위가 조사한 다수의 하사관은 “피진정인이 전임 운전병인 모 병장을 공관으로 불러 ‘안마를 하고,더우니까 팬티만 입고해라’ ‘볼에다 뽀뽀하라’고 시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전역을 앞두고 오 대령 운전병으로 근무했다는 A씨도 “술에 취한 피진정인이 관사에서 TV도 같이 보고 술 한잔 더 마시고 자고 가라고 했던 적이 있다.속옷만 입고 함께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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