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4대강의 비밀’ 법정심리 내용은

PD수첩 ‘4대강의 비밀’ 법정심리 내용은

입력 2010-08-19 00:00
수정 2010-08-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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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PD수첩이 지난 17일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을 방영하려다 불방된 것과 관련해 같은 날 이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기각당한 국토해양부는 법정에서의 심리 내용을 공개했다.

 이재붕 국토부 대변인은 “가처분 신청은 보도자료를 토대로 낸 것이며 나중에 실제 방송되면 그 내용을 보고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가 재구성한 법정 공방이다.

 국토부는 “구두 심리 내용을 신청인(국토부)이 사후에 문서화 요약한 것으로 일부 표현은 실제 구두 내용과 다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정부가 ‘비밀팀’을 구성했다는 부분이 방송되는지

 국토부가 비밀팀이 아니었고 임시 TF(전담팀)였다고 주장하자 재판장이 비밀팀이라고 보도되는지 묻고 PD수첩은 보도 때 비밀팀이라는 문구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국토부가 보도자료에 비밀팀이라는 문구가 있고,언론사들이 이를 인용 보도해 심리가 열리는 이 시각에도 허위사실이 인터넷 트위터 등을 통해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장이 보도자료와 실제 방송이 동일한 지를 다시 묻자 PD수첩은 보도자료는 실제 방송의 요약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답변했다.

 국토부가 방송 전에는 공식 보도자료와 동일하게 방송되는 것을 전제로 가처분을 구하게 된 것이라고 하자 PD수첩은 ‘큰 틀에서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큰 틀에서는 동일하고 작은 틀에서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인지,구체적으로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인지 국토부가 PD수첩에 직접 묻자 재판장이 ‘피신청인에게 직접 질문하지 말라’고 제지하고 보도자료를 보며 비밀팀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이 방송이 이뤄지지 않아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 보도자료에 있는 문구를 기준으로 한다며 실제 방송에 비밀팀 문구가 빠지는지 재확인했고,PD수첩은 비밀팀이라는 문구는 방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심 6m 확보 배경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

 PD수첩이 보도자료를 통해 수심 6m 확보 배경에 영포회 출신의 청와대 관계자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토부는 TF에 청와대 행정관이 1~2차례 참석한 사실만 있을 뿐 영포회 출신의 청와대 관계자로 인해 계획 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시간적으로도 4개월을 소급하는 문제가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PD수첩은 영포회라는 부분은 방송에서 빠져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장이 보도자료에 있는 영포회 부분이 방송에서 빠지는 것인지 확인하자 그렇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수심이 6m인 구간은 4대강 전체의 26.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이 구체적인 수치가 방송되는지 묻자 PD수첩은 ‘구체적인 수치는 방송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고,이어 재판장이 전체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이를 알고 있었는지 질문하자 PD수첩은 4대강 가운데 낙동강을 기준으로 6m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낙동강은 수심 6m인 구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국토부는 60% 정도라고 말했다.

 ●대규모 준설과 수량 확보가 대운하를 하려는 것이라고 암시했는지

 재판장이 운하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지 PD수첩에 물었고,PD수첩은 운하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다고 진술했다.

 ●대규모 확보 수량과 준설의 실제 목적이 무엇인지

 재판장이 리버크루즈 계획이 사실인지 확인하자 국토부는 높아진 수위를 이용해 유람선이 운행하는 사업으로,4대강 사업과 무관함에도 보도 내용은 마치 운하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PD수첩에 리버크루즈 계획이 4대강 사업과 어떤 연관 하에 방송되느냐고 질문하자 PD수첩도 높아진 수위를 이용해 리버크루즈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을 보도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결론

 PD수첩은 방송 내용에 충분한 반론이 포함돼 있어 국토부가 추후 반론보도 청구 등을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진술하자 재판장은 신청 취지의 방송이 이뤄지면 신청인이 사업을 계속하는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한 뒤 심문을 종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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