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위 공개 의결 무시 비공개
정부가 지난 8·15광복절 특별사면 때 비리 검사·판사 출신 등 법조인 8명을 복권(자격 회복)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비리 법조인을 특별사면에 대거 포함시킨 것은 처음이다.서울신문이 확보한 ‘공개 의결 대상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11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전직 판사·검사·경찰·교육감 등 주요 특사 107명을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13일 법조인 등 29명을 제외하고 정치인과 기업인 78명만 보도자료에 담아 발표했다.
법무부가 발표에서 제외한 특별사면자에는 2006년 법조 브로커 김홍수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관행(54)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전직 판사 3명, 검사 3명, 변호사 2명이 포함됐다.
뇌물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정건용(63) 전 산업은행 총재, 행담도 사건으로 구속됐던 오점록(67)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국회의원 복권자 가운데는 2006년 ‘수해 골프’로 물의를 빚은 한나라당 홍문종(55) 전 경기도당 위원장만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았다.
2007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의 은폐·중단을 지시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2명은 형 선고실효 사면(전과기록 말소)을, 2005년 교육감 선거 때 부정선거로 처벌받은 교육감 3명은 복권(피선거권 회복)을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황희석 변호사는 “법무부가 특별 사면 대상자를 추천하면서 제 식구를 몰래 끼워 넣은 모양새”라면서 “스폰서 검사 의혹 등 법조 비리가 잇따르는데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은주·강병철·임주형기자
ejung@seoul.co.kr
2010-08-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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